MBC 노조 "뉴스룸 압수수색, 심각한 언론 탄압" 반발
MBC 노조 "뉴스룸 압수수색, 심각한 언론 탄압" 반발
  • 연합뉴스
  • 승인 2023.05.31 0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 언론인 단체 “발생 1년 넘은 사건…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경찰, MBC 노조와 대치하다 책상 확인 후 압수대상 없다고 판단해 철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는 30일 경찰의 MBC 보도국 압수수색 시도를 ‘심각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MBC 노조는 30일 입장문을 내 “MBC 뉴스룸 압수수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시작으로 판단해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MBC 기자 임모(42)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려다 반발하는 MBC 노조와 대치했다.



경찰은 이후 MBC 측 협조로 임씨의 사무실 책상을 확인했으나 압수 대상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오후 1시 30분께 철수했다.

임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데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MBC 노조는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한 장관이란 점과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기자는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을 보도해 고발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인으로 구성된 6개 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수사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1년 이상 지났고, 기자 업무가 보통 개인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으로 이뤄지며 통상적으로 뉴스룸에는 보호해야 할 취재원 정보와 취재 관련 정보가 많다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익명 제보 등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정보들이 언론사 밖으로 유출되거나, 압수수색에 의한 보도 위축 등으로 감시 대상인 국가권력의 의도에 따라 언론이 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