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사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경남일보
  • 승인 2023.05.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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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메꾸기 위해 허용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8개월까지로 연장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 외에 이미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도 이같은 기준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법규의 시행령을 곧 개정하게 된다.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반갑다.

계절근로자 제도란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를 감안하여 외국인을 최장 5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나왔다. 이에 법무부가 농식품부의 의견에 따라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하여 최장 8개월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금명간 시행될 것이다.

이번 정부 조치는 사용자인 농어민뿐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더 긴 기간을 일함으로써 더 많은 임금을 벌 수 있게 돼 근로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등 불법이 다수 자행되어 종종 사회적 두통거리가 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들이 근로 취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데서 오는 불안감 탓이란 측면이 없지 않다. 비록 체류 가능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나는 것이지만 이탈 요인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일손을 끌어다 쓰는 농가로서는 농작물 모종을 옮겨심을 때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일손 구하는 일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생각해야 할 일은 농어가들이 이번 정부의 체류기간 확대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질서 의식이 자칫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철저히 유념하고 관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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