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해준 건물주 혜택, 내년 6월까지 연장
임대료 인하해준 건물주 혜택, 내년 6월까지 연장
  • 김순철
  • 승인 2023.05.3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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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출물분 재산세 감면 1년 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경남도가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가 호응을 얻으면서 내년 6월 1일까지 또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31일 경남도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3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월평균 5%를 초과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로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인하 전후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도와 시군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 당시인 지난 2020년 도내 임대인 2729명이 4억5000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데 이어 2021년에는 1768명 4억2900만원, 지난해는 1267명이 6억 9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임대료 효과는 지난 2020년 78억9100만원, 22021년 76억7400만원, 지난해는 65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더 연장할 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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