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나섰다
경남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나섰다
  • 김순철
  • 승인 2023.05.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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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출 등 금융지원 추진…특별법 따른 지원 대책 병행
정부의 전세피해 지원 정책에 맞춰 경남도가 전세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나섰다.

경남도 도시주택국은 3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피해 지원대책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특별법 시행 후에도 계속해 나가리고 했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했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30%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피해자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전 시 1.2%에서 2.1%대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며 경남도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전셋집에 거주를 희망할 때도 저리 대환대출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에는 무이자 대출이 지원된다.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입주조건은 보증금없이 시세의 30% 이내의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경남도에서는 본인 부담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지원대책으로 도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신청접수에 대하여 시군과 협력해 신속 정확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 피해자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가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하고자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소득과 자산요건 없이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은 해당주택의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경·공매가 될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거주 주택을 경락받을 수 있다.

생업으로 인해 경·공매 진행이 어려울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경·공매 대행하고 수수료 70%를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을 피해임차인이 우선매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된다. 전세사기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세정보를 포함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경상남도 부동산 정보 포털서비스’를 통해서 7월부터 제공하고,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임대인의 변제능력 상실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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