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학대 어린이집, 학부모에 "등원 중단" 통보
진주 학대 어린이집, 학부모에 "등원 중단" 통보
  • 최창민
  • 승인 2023.06.01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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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원장·보육교사에 운영·자격 정지 6개월, 행정처분
​​​​​​​어린이집 측, 교직원 면직하고 일방적 운영 중단 사과문

속보=진주 장애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각 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으나 해당 어린이집이 돌연 어린이들의 ‘등원중단’을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경남일보 1일자 4면보도)

진주시는 지난 31일 장애아동학대사건 당사자인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에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운영정지 기간은 재원 아동의 전원 조치를 감안,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이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가 시작되기도 전인 이날 학부모들에게 전격적으로 어린이들의 등원 중단을 통보했다.

어린이집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께서 느꼈을 실망과 배신감, 아픔을 생각하면 천번 만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하다”며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 11명 전원에 대한 면직 보고 후, 이례적으로 학부모들에게 6월 1일부터 등원중단을 통보했다.

진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 등 상황이 돌변하자 보육 이동 조치 및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섰다. 또 이 상황과 관련, 어린이집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려 했으나 폐쇄된 상태로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어린이집의 등원 중단통보에 따라 진주시는 학부모들에게 당장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방과후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19명 중 일반 7명은 장애아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 방과후 아동 12명은 학교 방과후 교실을 이용, 방과후 지원 서비스 센터 이용을 안내한 상태이다.

진주시는 “어린이집 이동에 대한 원생 및 학부모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운영 법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일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 11개 소속단체와 진주시장애인복지 시설협회, 진주시어린이집 연합회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가해·책임자의 엄중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최악의 파렴치 장애아동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무책임한 운영 법인에 대해 규탄한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전환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먼저 “진주시는 장애아동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 회복 지원,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해 장애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비인권적인 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전면적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어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1일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 11개 소속단체 등이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가해·책임자의 엄중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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