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시, 장애아동 학대 사후 대책 미흡
[사설]진주시, 장애아동 학대 사후 대책 미흡
  • 경남일보
  • 승인 2023.06.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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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장애아동 19명이 당장 오갈 데가 없어져 혼란을 겪고 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지난달 31일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등원 중지를 통보하고, 진주시에 교직원 11명에 대한 면직을 보고했다.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진주시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측이 직원을 면직처리하고 등원중단이라는 선제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관할 관청인 진주시는 뒤늦게 다른 어린이집과 방과 후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뒷북을 친 격이다. 진주시의 사후 대응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달 장애아동 15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기소, 다른 보육교사·원장과 법인 등 7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CCTV를 통해 확인된 신체적 학대만 500건이 넘고, 한 아동에게는 250차례나 학대를 한 혐의다.

진주의 장애아동 학대사건이 터진 이후 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재발방지책 마련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일방적인 등원중지가 통보된 지난달 31일에는 진주시 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낸데 이어 어제도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회원시설, 진주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일동은 장애 전담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방방지책 목소리가 높은데도 해당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등원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올바른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진주시 역시 아동학대 사건 이후 진주시가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피해 아동과 피해자 가족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집과 진주시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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