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청,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법 위반 10개소 적발
낙동강유역청,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법 위반 10개소 적발
  • 이은수
  • 승인 2023.06.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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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법 위반으로 10개소가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계획관리지역 내 비철금속 제련, 도장시설이 있는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 계획관리지역 중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도장업체가 가장 많은 경남 김해,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0개 업체가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거지 및 공장입지가 부분적으로 가능하여, 환경 갈등으로 인해 주민과 기업체 간 분쟁이 잦아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전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 부식·마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행위 등이다.

A업체는 알루미늄 제련·정련 시설을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를 0.4ppm(허가기준 0.4ppm 이상, 배출허용기준 4ppm이상)으로 배출했고, 크로뮴화합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폼알데히드 등의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오염물질 외 크로뮴화합물 및 암모니아를 추가로 배출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업체는 도장시설의 규모를 늘려 운영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배출시설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도록 방치하다가 문제가 됐다.

낙동강유역청은 이들 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업체는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 의뢰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발생 시기 총력대응’ 일환으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8월말까지 추진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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