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40년 노후아파트 재건축 시동 걸리나
진주 40년 노후아파트 재건축 시동 걸리나
  • 정웅교
  • 승인 2023.06.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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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상대·하대·상봉·이현 주공 등 최대 35층까지 가능
21일 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여부 결정

진주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규제가 완화된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원도심 공동화 해결책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시가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보면 해당 조례안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됐다.
핵심 내용은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규정 완화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 높이 완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적용이다. 
이에 따라 부지면적 660㎡이던 것을 660㎡ 이내 토지로 형질변경이 허용된다.
특히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최고 17층까지 가능하던 것이 35층 이하(105m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재건축이 허용될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은 대부분 원도심에 있는 노후 아파트 등 주거지역·상업지역이다. 
건축된 지 40년 이상 된 하대·상대·상봉·이현 주공아파트 일원 등을 비롯해 25곳이 대상이다. 
사업 방식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날 의원들은 공동화 현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경훈 의원은 “노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에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있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주시가 나선다는 것에 매우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타 도시 대비 고도 제한 ‘스카이라인’ 을 두고 아쉽다는 의견도 냈다. 중국의 동방명주, 홍콩·두바이 등 대표적인 명소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현재 시는 남강변에 배도 띄우고, 모노레일도 설치하며 야간 관광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랜드마크(건물)가 없다”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카이라인을 재조정해 진주만의 명소가 들어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민 도시계획과장은 “시는 현재 6개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원도심을 관리하고 있다. 경관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취지는 전통 경관을 보호하고, 남강을 조망할 수 있는 망진산·선학산 등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진주시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진주 개발 여건에 변화가 온다면 도시 기본계획 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문턱을 넘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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