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한진엔지니어링, 원천기술 탈취 공방
남동발전-한진엔지니어링, 원천기술 탈취 공방
  • 박철홍
  • 승인 2023.06.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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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모 업체 “기술탈취 후 고성하이발전소 적용”
남동발전 “검찰수사 통해 이미 무혐의 처분 받아”
플랜트엔지니어링 제조업체가 한국남동발전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계획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검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전에 위치한 한진엔지니어링의 허인순 대표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남동발전 등이 원천기술을 탈취한 뒤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술은 한진엔지니어링이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의 옥내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허 대표는 “2018년부터 남동발전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 적용하려 한다며 관련 기술자료를 요청해 관련 건설사들과 남동발전,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에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남동발전이 본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특정 업체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고, 특정 업체는 특허 출원 후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실적을 쌓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력 발전소 건설 시 건설사들이 전체 건설을 담당하는 EPC(설계·구매·시공)를 맡고, 남동발전은 계약 조건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EPC 계약자의 건설공사에 관한 제반 업무 및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공 발주처 회사와 시공사 관련자들이 수원지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한진엔지니어링에 기술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에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고 PC와 메신저,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모두 조사했지만 기술자료 자체가 나온 게 없다”며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고 했다. 이어 “남동발전이나 발주사인 건설사도 기술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자료를 준 사람이라는 하도급사 관계자 및 해당 하도급사의 경쟁사 직원, 허 대표 간의 소송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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