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최동석 의원은 5일 열린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주변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 신항배후철도 등이 입지 또는 입지 예정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실정”이라며 “동북아 물류플랫폼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시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월 기준 부산권 67.157㎢, 창원권 41.995㎢로 전체 109.152㎢다. 이는 김해시 행정구역 면적의 23.6%에 해당한다. 또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 개발 가능지 면적 64.85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68%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정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단행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중 김해시와 창원시만 전면 해제 대상지에서 제외돼 불평등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이제라도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해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