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과 하위 총판매자(총판)를 모집 관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개장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11억2500만원을 몰수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위 총판을 맡아 사이트 회원과 하위 총판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인 회원 모집과 하위 회원 모집책들을 관리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나름대로는 공범 관계나 수익 구조 등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과 하위 총판매자(총판)를 모집 관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개장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11억2500만원을 몰수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위 총판을 맡아 사이트 회원과 하위 총판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인 회원 모집과 하위 회원 모집책들을 관리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나름대로는 공범 관계나 수익 구조 등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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