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정신질환 치료 받은 자료 제출
속보=진주시외버스를 훔쳐 도심에서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경남일보 2023년 12월 21일 4면 보도)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4시간 가량 시내에서 운행하고 중앙분리대, 주차 차단기, 가이드레일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500만원 가량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와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보여온 태도들을 보면 변호인이 보기에도 (심신미약)추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범행 한 달 전까지 수도권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사실 조회 회신을 받은 후 2월 29일 같은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4시간 가량 시내에서 운행하고 중앙분리대, 주차 차단기, 가이드레일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500만원 가량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범행 한 달 전까지 수도권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사실 조회 회신을 받은 후 2월 29일 같은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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