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로 지방의원 3명을 포함한 모 정당 당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당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시군, 읍면동별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허용하지만, 사무소를 두는 것은 금지한다.
경남선관위는 모 정당 관계자가 지방의원 3명과 함께 2022년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했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기부자와 수수자 21명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정당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시군, 읍면동별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허용하지만, 사무소를 두는 것은 금지한다.
경남선관위는 모 정당 관계자가 지방의원 3명과 함께 2022년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했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기부자와 수수자 21명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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