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으나, A씨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는 범죄 예방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으나, A씨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는 범죄 예방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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