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하라”
도의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하라”
  • 김순철
  • 승인 2024.06.18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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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본회의 촉구안 만장일치 채택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안 등 처리
경남도의회는 18일 제41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 5월 27일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인적자원, 기업이 모이려면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가 필요하다”며 “정부, 국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경작·생산·기초 가공에서 선별·유통·가공 분야까지 넓혀달라는 대정부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자체, 농협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운영 주체가 숙식 제공을 해야 한다.

의원들은 악천후 등 경작·생산 농작업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운영 주체가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며 고용 범위를 확대해 운영 주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대정부 건의안 2건을 포함해 2023년도 경남도·경남교육청 결산 승인 건,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안건 27건을 처리하고 제414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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