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의원들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반대”
울산 지역 의원들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반대”
  • 하승우
  • 승인 2024.06.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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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대해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며, 또한 행정구역이 경남도임에도 사법 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김태호 의원 측은 양산시의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시민의 법률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해 창원지법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형태는 효율적이지 않고, 양산시민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서범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오 등 울산 지역구 의원 6명 전원이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으고,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에 연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과 양산은 오랜 기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함께 해왔고, 비록 양산이 경남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도 정서적·문화적·경제적·지리적 유대는 울산과 더욱 각별하다”고 전제하면서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울산과 양산은 하나의 경제연맹체로 단단히 다져지는 방향성으로 정책과 시설 유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양산지원 설치 문제도 이런 연관성에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울산과 양산의 교통망을 확대하고 효율화해 양산시민이 편리하게 울산의 법률, 행정, 금융, 의료,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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