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 반박 나서
정쟁·파행 아닌 협치·타협 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반박 나서
정쟁·파행 아닌 협치·타협 필요
속보=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비밀투표 위반’이라는 더불어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경남일보 2일자 4면보도)
국민의힘 진주시기초의원협의회는 3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의회민주주의 부정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감표위원에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주시기초의원협의회는 “민주당은 진주시의원이 직접 투표해 당선된 의장선거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진주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당은 이미 지난 주 의원총회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의총에서 선출된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합의까지 마쳤다”며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표를 단속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표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장 투표 시 독립된 공간에서 누구의 제약 없이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도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과 권리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진주시에서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 “9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쟁과 파행의 의회가 아닌 협치와 타협의 정치로 진주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시기로, 결과에 승복하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예고했다는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서는 직접 들은 내용이 없다”면서도 “상황을 파악한 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논의해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국민의힘 진주시기초의원협의회는 3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의회민주주의 부정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감표위원에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주시기초의원협의회는 “민주당은 진주시의원이 직접 투표해 당선된 의장선거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진주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당은 이미 지난 주 의원총회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의총에서 선출된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합의까지 마쳤다”며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표를 단속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표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진주시에서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 “9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쟁과 파행의 의회가 아닌 협치와 타협의 정치로 진주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시기로, 결과에 승복하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예고했다는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서는 직접 들은 내용이 없다”면서도 “상황을 파악한 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논의해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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