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주시민행동’은 11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다음주께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7월 1일) 투표지 공개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진주참여연대에서 시의원들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지만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관련 시의원들은 사과조차 없다”며 “이에 진주시민행동은 투표지 공개사태 관련자들의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설명한 고발 사유는 지방자치법 57조 1항 무기명투표 위반,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다.
진주시민행동은 의장 선거 당시 진주시의회 본회의 영상과 사진을 분석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시의원 11명이 투표지를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며 다음주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2가지 법 조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있는지에도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이들은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7월 1일) 투표지 공개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진주참여연대에서 시의원들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지만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관련 시의원들은 사과조차 없다”며 “이에 진주시민행동은 투표지 공개사태 관련자들의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설명한 고발 사유는 지방자치법 57조 1항 무기명투표 위반,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2가지 법 조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있는지에도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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