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시각]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공론화해야
[기자의시각]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공론화해야
  • 정웅교
  • 승인 2024.07.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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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교 취재부
 정웅교 취재부

 

지난달 초 취재 차 방문한 진주경찰에서 한 지인을 만났다. 만나는 순간 탄식을 하며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고등학생 17세 딸이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당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어떤 방식으로 유포를 됐는지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수사의뢰 조차도 어렵다는 고충도 있었다.

이후 그는 경찰관들의 자문을 통해 자녀와 함께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수사 1달 여 만에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범인이 검거됐다. 범인은 다름 아닌 중학교 때 알던 18세 남자선배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도 모자라 피해학생인 것처럼 SNS에 아이디를 만들어 소속 고등학교와 이름이 적힌 명찰 등을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지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다.

이 같은 범행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발생했다. 진주 모 중학교가 재학 중인 한 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친구에게 판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경남으로 확대해서 보면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2년간(2021년~2022년) 발생한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건수는 15건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 혐의는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178건이다.

범죄심리 한 전문가는 청소년들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로 발달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자극적인 행동을 즐기는 가운데 범죄 행위라 인식을 못하고 경쟁이라 생각해 이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말이다.

디지털 성범죄는한 번 발생하면 무한 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범죄심각성을 사회에 공론화 하고, 경찰 등 모든 관련기관에서 협력해 대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후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을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 홍보, 교육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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