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포장 공사…2031년 개통 목표
총 11.088㎞·사업비 1656억원 확보
총 11.088㎞·사업비 1656억원 확보
남해 삼동~창선 국도 3호선 확장·포장 공사가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최근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남해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는 지난 2021년 8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1년~25년) 계획’에 포함돼 총 사업비 1656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창선 대벽리까지 확장구간 10.088㎞, 신설구간 1㎞ 등 총 연장 11.088㎞를 폭 19.5m로 개설하는 왕복 4차로로 확장·포장하는 사업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난 2021년 8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이듬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노선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 착공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선형 확정에 따른 보상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3월 1차 설계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근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도록 하면서 7월과 8월 두 달간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남해군 창선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설명에서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의 개요,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및 실시 근거, 창선과 삼동면 지역의 환경 개황,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종합평가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번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국도 공사에 따른 사업개시의 제한 등 불편사항, 도로 개통 시 교통사고 저감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부산국토관청 관계자는 도로공사 편입 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추후 더 세부적인 선형 확정과 도로구역 결정 고시 절차를 전후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를 담당 과에서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할 것이고,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남해 삼동~창선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가 오는 2031년 마무리되면, 남해군은 1973년 남해대교 개통, 2003년 창선·삼천포 연륙교 개통에 이어 2031년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본격적인 남해안관광시대와 맞물려 남해안관광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남해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는 지난 2021년 8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1년~25년) 계획’에 포함돼 총 사업비 1656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창선 대벽리까지 확장구간 10.088㎞, 신설구간 1㎞ 등 총 연장 11.088㎞를 폭 19.5m로 개설하는 왕복 4차로로 확장·포장하는 사업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난 2021년 8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이듬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노선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 착공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선형 확정에 따른 보상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3월 1차 설계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근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도록 하면서 7월과 8월 두 달간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남해군 창선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번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국도 공사에 따른 사업개시의 제한 등 불편사항, 도로 개통 시 교통사고 저감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부산국토관청 관계자는 도로공사 편입 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추후 더 세부적인 선형 확정과 도로구역 결정 고시 절차를 전후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를 담당 과에서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할 것이고,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남해 삼동~창선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가 오는 2031년 마무리되면, 남해군은 1973년 남해대교 개통, 2003년 창선·삼천포 연륙교 개통에 이어 2031년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본격적인 남해안관광시대와 맞물려 남해안관광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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