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에 관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초부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뒤로 다른 유튜버들이 잇따라 신상공개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영상 속 관련자들이 이들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초부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뒤로 다른 유튜버들이 잇따라 신상공개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영상 속 관련자들이 이들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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