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의장 직권 상정
마산국화축제 이름에 ‘가고파’를 포함시키는 조례개정안이 창원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올해 가을 국화축제부터 다시 가고파 명칭이 사용될 전망이다.
창원시의회는 22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직권으로 상정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결과 찬성 24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반발속에 상임위에서 연속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민의힘 출신 손태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6월 말 축제위원회에서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진보적 시민단체 및 야권은 마산국화축제 이름에 친독재 전력이 뚜렷한 이은상(1903~1982)의 시조 제목인 ‘가고파’를 포함시키는데 반대해왔다. 가고파 이은상은 마산의 자랑인 3.15의거를 폄훼하고 이승만.전두환 등 친독재 행적을 보여왔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는 지난 18일과 19일 회의를 열었지만 정순욱 위원장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순욱 위원장은 여론수렴이 되지 않았고 절차를 위반했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손태화 의장 주도로 해당조례는 상정돼 이번 국화축제부터 가고파 명칭이 다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의장직권상정을 두고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 사이에 찬반 공방이 가열됐다. 국민의힘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 부위원장은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자동산회 해 의결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 남재욱, 박선애, 구점득 의원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남 의원은 “마산시민들은 가고파를 선호한다”라고 강조했고, 조례안을 최초로 발의한 박 의원은 “가고파가 왜 이념의 대상이냐”며 “가고파 가곡을 부르고 싶다. 감성적인 향수를 일으키는 가고파를 왜 못 쓰느냐”라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문순규, 정순욱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관련 조례안 발의가 회의규칙에 따르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며, 개정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박 의원이 낸 심사보류안은 찬반 투표 결과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는 22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직권으로 상정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결과 찬성 24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반발속에 상임위에서 연속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민의힘 출신 손태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6월 말 축제위원회에서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진보적 시민단체 및 야권은 마산국화축제 이름에 친독재 전력이 뚜렷한 이은상(1903~1982)의 시조 제목인 ‘가고파’를 포함시키는데 반대해왔다. 가고파 이은상은 마산의 자랑인 3.15의거를 폄훼하고 이승만.전두환 등 친독재 행적을 보여왔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는 지난 18일과 19일 회의를 열었지만 정순욱 위원장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순욱 위원장은 여론수렴이 되지 않았고 절차를 위반했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의장직권상정을 두고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 사이에 찬반 공방이 가열됐다. 국민의힘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 부위원장은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자동산회 해 의결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 남재욱, 박선애, 구점득 의원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남 의원은 “마산시민들은 가고파를 선호한다”라고 강조했고, 조례안을 최초로 발의한 박 의원은 “가고파가 왜 이념의 대상이냐”며 “가고파 가곡을 부르고 싶다. 감성적인 향수를 일으키는 가고파를 왜 못 쓰느냐”라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문순규, 정순욱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관련 조례안 발의가 회의규칙에 따르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며, 개정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박 의원이 낸 심사보류안은 찬반 투표 결과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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