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선관위 설립인가 받아…“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거제2·국민의힘)이 거제지역 최초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등록했다.
전 의원은 최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기풍 도의원 후원회’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치인 후원회 설립은 그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 후보자는 가능했지만 지방의원은 후원회가 금지돼 있었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도입됐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책임성 또한 강화되고 전문성을 발휘할 재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주민주권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초심 그대로 주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의 후원 모금액의 경우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이며, 후원인은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전 의원은 최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기풍 도의원 후원회’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치인 후원회 설립은 그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 후보자는 가능했지만 지방의원은 후원회가 금지돼 있었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도입됐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책임성 또한 강화되고 전문성을 발휘할 재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주민주권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초심 그대로 주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의 후원 모금액의 경우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이며, 후원인은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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