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부실관리 진주시, 진주시의회서 질타 이어져
공유재산 부실관리 진주시, 진주시의회서 질타 이어져
  • 정희성
  • 승인 2024.07.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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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강진철 강묘영 의원
이반성 종합복지회관 추진 과정
보상 완료 건물에 임차인 거주
시 “공사기간 남아 배려 차원”
진주시가 보상금 지급과 등기 완료까지 끝낸 건물(공유재산·진주시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진주시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24일 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진주시는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이반성면 가산일반산업단지에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을 추진했고 지난해 8월 착공식을 가졌다. 회전익 항공기는 회전하는 날개와 로터(일종의 프로펠러)의 힘을 이용해 수직 이착륙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로 통상 헬리콥터, 드론, 미래도심항공 모빌리티(AAM)를 지칭한다.

하지만 당시 이반성면 10개 마을 주민들은 가산일반산업단지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 비행센터가 건립되면 비행체 이착륙 광음 등 소음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고 이에 진주시는 이반성면 가산리 일원에 있는 3층 건물(1층 식당, 2~3층 원룸)을 매입한 후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문제는 지난해 해당 건물과 토지 보상비를 비롯해 1층 식당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비, 원룸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까지 다 지급을 하고 등기완료도 끝냈지만 여전히 일부 임차인이 원룸에 수개월째 살고 있어, 진주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사실은 지난 22일 열린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은 이날 우주항공산업단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해 7월 18월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 진주시로 넘어왔다. 이사비까지 작년에 지급을 다 했는데 아직도 이사를 안 갔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진주시 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는 이사를 가고 일부는 남았다.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원칙은 보상을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상금을 받고 이전을 준비한다. 3~6개월 정도 이전 기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오경훈 의원은 “배려도 필요하다. 하지만 2023년 9월 25일에 이사비를 지급했는데 지금 1년 가량이 지났다. 이사 계획이 있는지 연락은 주고받고 있냐”고 되물었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다”며 “만약 (임차인)끝까지 나가지 않으며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나가면 강제집행을 한다. 하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경훈 의원은 “KAI 회전익 비행센터가 지난해 착공됐을 때 같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데 늦었다”고 지적했고 진주시는 “보상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공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는 24일 속개된 임시회에서 또다시 거론됐다. 이번에는 수도요금 체납과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은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설 현 건물의 소유권이 지난해 개인에서 진주시로 넘어왔다. 그런데 단수 조치가 안 됐다. 지금까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수도요금 33만원이 체납됐다. 그리고 진주시 공유재산인데 만약 화재나 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주장했다. 강묘영 위원장도 “실태조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설계비 2억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6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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