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열리는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도의회에서 농어업인수당에 국비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발의됐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사진·합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더 이상 농어업인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시행으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농어업인 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주권 확보 및 농어촌 지역의 경영버팀목 역할을 굳건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됐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및 농어업 소득감소는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농어촌을 소멸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이미 전국구 제도가 된 농어업인수당의 지역간 형평성 문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농어업인 수당의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 장 의원은 “같은 농업인인데 대구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농업인수당이 없고, 지역간 수당에 차별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농업의 보편타당하고 공익적 기능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더 이상 농어업인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시행으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농어업인 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제안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주권 확보 및 농어촌 지역의 경영버팀목 역할을 굳건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생명유지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은 국가의 책무”라며 “농어업인 수당의 국가정책화와 국비 지원은 농어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농어촌 지역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오는 9월 제417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