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법인·소득·상속세 차등 적용을”
“비수도권 법인·소득·상속세 차등 적용을”
  • 황용인
  • 승인 2024.08.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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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의협, 대통령실·국회·지방시대위원회 등에 건의
“비수도권 기업 유입, 해외기업 유치 세액증대 효과 기대”
경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5일 비수도권 투자촉진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지역별 차등 적용’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 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대부분의 국가 핵심 자원이 청년을 비롯한 인구집중의 요인으로 작용하 등 마치 블랙홀과 같이 수도권 일극화를 가중시키고 있고 지역의 성장동력인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편중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수도권외 지역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도권·비수도권의 간극을 줄이지 못하는데다 균형 있게 분산돼야 할 산업자산과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작동안 돼 수도권의 지대상승과 인구과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수도권이 전체 법인세액의 78.1%(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액의 74.8%(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에는 수도권의 경우,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정체 또는 소폭 상승한 것이다.

이는 비수도권이 전체 세액 중 비중이 갈수록 낮아 지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만약 비수도권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다면 비수도권으로 기업과 근로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해외기업과 리쇼어링 기업 유치도 유리해 세액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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