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규정 잇따라 신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규정 잇따라 신설
  • 임명진
  • 승인 2024.08.07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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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성 높여야 채용 규모 감소 없다지만
지역에선 인재 채용 악용 사례 경험 우려 목소리
비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규정하는 관련 법들에 잇따라 예외 규정이 신설되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방대 육성법’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직원 채용시 채용인원 중에서 지방대 출신을 35%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무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이 신설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은 의무 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름 아닌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인재의 의무 채용을 규정한 또 다른 축으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30%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30조에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 규정때문에 이른바 ‘쪼개기 채용’ 논란이 불거져 왔다. 경력직이나 기술직, 연구직 등의 분야별 채용시 5명 이하로 나눠 채용하면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교묘하게 비켜갔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지난 2022년부터 예외 규정 축소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정재욱 도의원은 “공공기관이 이러한 예외 규정을 악용한 채용 사각지대가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다 보니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라면서 “이를 해소해야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가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방소멸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채용 예외 규정이 늘어나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혁신도시법 시행령’과 달리 이번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은 ‘시험실시 분야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연간 최종 채용인원이 5명 이상이면 지역인재를 그중 35% 이상 뽑도록 해 쪼개기 채용 가능성을 없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가 1차 목표이고,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인사 탄력성”이라면서 “자율성이 떨어지면 공공기관이 채용 규모를 줄여 자칫 지역인재 채용 전체 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지방대 육성법이 공공기관에게는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대감의 배경에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특정 권역에 있는 대학 출신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단점이 불거져 왔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본사가 있는 권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지사들이 존재하고, 본사와 지사로의 순환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 권역에 대학 출신들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지역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짙어져 인사상 어려움에 지역인재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경남이나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도 광주나 전남의 공공기관 지역인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환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공공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지역인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이러한 문제로 혁신도시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따라 쪼개기 채용 문제를 도 차원에서도 제기해 왔다”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 채용 비중 자체를 늘리는 방안과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는, 더 많은 도내 대학 출신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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