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롯데 마산점 폐점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창원시, 롯데 마산점 폐점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 이은수
  • 승인 2024.08.14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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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개최
200만원 전후 위로금 지급 예정
롯데백화점 마산점(이하 마산점) 폐점 관련 고충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창원시는 14일 시청 시민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고충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마산점 입점 소상공인 30명과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홍남표 창원시장, 관계기관 등 40여 명이 함께했으며, 입점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합의 서명했다.

지난 5월 마산점 입점 소상공인 180여 명은 ‘롯데 측의 갑작스러운 폐점 결정으로 생계가 어려우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9일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 고충 현장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들과 창원특례시 및 관계기관, 롯데백화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상생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대기업-소상공인-공공기관 간 상생 조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상생지원금은 대상자 별로 평균 200만원 전후의 위로금이 오는 23일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시는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영업종료 사실이 보도된 직후 폐점 대응 전단팀(T/F)을 구성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지원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5월 23일에는 관계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경남은행의 관계자들과 함께 기관별 지원책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마산점에서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분야별 연령별 맞춤형 직업상담, 취업 알선을 지원했다.

홍남표 시장은 “오늘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가 마중물이 되어 마산점 입점 소상공인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의 싹이 텄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14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고충민원 현장 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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