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세법 개정
정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세법 개정
  • 김순철
  • 승인 2024.08.14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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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요구에 응답
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환영”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크게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박완수 지사가 의장으로 있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환영 입장문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공동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 지난 7월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됐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적용됐던 공제한도도 없어진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확대와 공제 금액 확대는 모든 지방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중견기업들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는 저출생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일자리를 확대해 지방 인구 소멸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적극 환영하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영호남이 협력해 지방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 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각 지역 간 유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박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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