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재정준칙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재정준칙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용구
  • 승인 2024.08.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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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했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했다.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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