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용구
  • 승인 2024.08.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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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사천·남해·하동 ) 의원은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를 확대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의사법’ 제 21조 개정을 통해 공수의 위촉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 민간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부족한 가축방역관 인력을 대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시장·군수만 할 수 있는 공수의 위촉권한을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1951명이나 수의직 공무원 821명, 공중방역수의사 309명에 불과해 적정대비 42%에 달하는 824명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실정인데 반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172건으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광역지자체(시·도) 공수의 위촉 권한 부여시 가축방역·위생업무 수행에 있어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수의사 활용이 가능해져 가축방역 시스템에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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