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 개정 추진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 개정 추진
  • 김순철
  • 승인 2024.08.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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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락 도의원, 조례안 전부 개정안 대표발의
진상락 의원

 

경남도의회는 20일 진상락 의원(사진·창원11·국민의힘)이 경남도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자연환경의 가치가 제고되고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상남도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관리를 위한 현행 조례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토론회, 집행부 의견 수렴,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제5장 주민지원 및 협력’을 신설해 자연환경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한 선진화된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남도의원 55명이 뜻을 모았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중한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남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가 경남도의 자연환경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3일에 시작되는 제4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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