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징계·구속의원에 의정비 안 준다
경남도의회, 징계·구속의원에 의정비 안 준다
  • 연합뉴스
  • 승인 2024.08.25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9월 임시회서 개정안 처리 예정
경남도의회가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든다.

도의회는 징계·구속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9월 3일∼11일) 때 처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최학범 의장 등 의장단이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형태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안을 발의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현 조례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구속)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징계 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아예 없다.

개정 조례안에는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주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의정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절반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를 미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도의회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부칙을 개정 조례안에 담을 예정이어서, 9월 임시회 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경남도가 가결된 조례를 20일 이내에 공포하면 10월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