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 이용구
  • 승인 2024.08.27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은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며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