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은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며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용구기자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며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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