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규정, ‘민생 살리기’ 1호 법안으로 재추진된 개정안은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야당 및 정부와 합의된 상속권 상실 대안이 마련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끝내 회의가 열리지 못해 아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상속 결격을 주장해왔던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상속권 상실로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끝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동 대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 상실감을 안겨드려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점 법안으로서 재추진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이용구기자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규정, ‘민생 살리기’ 1호 법안으로 재추진된 개정안은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야당 및 정부와 합의된 상속권 상실 대안이 마련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끝내 회의가 열리지 못해 아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상속 결격을 주장해왔던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상속권 상실로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끝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동 대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 상실감을 안겨드려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점 법안으로서 재추진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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