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하라법’ 합의…법사위 소위 통과
여야 ‘구하라법’ 합의…법사위 소위 통과
  • 이용구
  • 승인 2024.08.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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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규정, ‘민생 살리기’ 1호 법안으로 재추진된 개정안은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야당 및 정부와 합의된 상속권 상실 대안이 마련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끝내 회의가 열리지 못해 아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상속 결격을 주장해왔던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상속권 상실로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끝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동 대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 상실감을 안겨드려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점 법안으로서 재추진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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