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실한 대응 국민 기본권 침해" 기후소송 기각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인 정혜경(비례대표)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각이 아쉽지만 국회에 놓인 숙제가 무겁다고 했다.
진보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 대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며 “4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의 기후소송은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스스로가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소송을 앞두고 계속 ‘이 사건 법과 정책의 수범자는 정부이며 국민은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이제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이 의미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와 계획의 위헌성에 대해 외면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며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분명히 2026년에는 ‘탄소예산’이 모두 고갈되게 되며 이는 기후위기 속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의 시간이어야 한다. 이번 기후소송의 성과와 아쉬움을 모두 받아안겠다”며 “이번 기후소송에 의견을 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그 결과는 국회와 정부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이기도 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속 모두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용구기자
진보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 대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며 “4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의 기후소송은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스스로가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소송을 앞두고 계속 ‘이 사건 법과 정책의 수범자는 정부이며 국민은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이제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이 의미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와 계획의 위헌성에 대해 외면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며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분명히 2026년에는 ‘탄소예산’이 모두 고갈되게 되며 이는 기후위기 속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의 시간이어야 한다. 이번 기후소송의 성과와 아쉬움을 모두 받아안겠다”며 “이번 기후소송에 의견을 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그 결과는 국회와 정부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이기도 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속 모두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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