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결론
성보빈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결론
  • 이은수
  • 승인 2024.09.0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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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창원시의원이 명예 훼손관련 자신의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성 의원은 ‘허성무 국회의원(허성무 선거대책위원회)은 정치공작용 묻지마 고발을 중단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는 제목의 시의회(제13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43표 차이로 겨우 당선돼 창원시의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또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시정질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열심히 발로 뛴 결과, 전반기에는 9관왕이라는 수상의 영예도 얻었으며 지역구 민원 사항들도 열심히 처리했다. 지역 주민 분들께서 위임해주신 이 소중한 권한, 게을리하고 싶지 않았다. 동네 주민 분들께서 매일같이 불편함을 토로했던 ‘S-BRT’ 민원,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더 이상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좌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를 선택해주신 지역 주민 분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주민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2일 당시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자 비방 혐의, 명예훼손 혐의, 모욕 및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당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후 여러 차례 소환돼 하루에 몇 시간씩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꽤 오랜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끝에 지난 7월15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며 “비슷한 시기에 저와 함께 고발당한 창원시 7급 공무원도 안위가 걱정되지만 무탈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고발했던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선거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를 용서하고자 한다”며 “적어도 그 사람들 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고 싶고 더 나은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성무 의원은 지난 2월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배석 기자들에게 S-BRT 사업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S-BRT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한 것이 정말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2일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제공 창원시의회 5분발언 자료화면.
성보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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