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재산피해 보호되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재산피해 보호되나
  • 이용구
  • 승인 2024.09.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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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수도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시을)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 3분의2 이상이 요구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검토 시, 지자체·주민·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 변경이나 해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양산시 동면 법기리 일원에 위치한 법기수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규제범위가 현행법상 지정되어있는 약 5.5km보다 2배에 해당하는 11km로 과도하게 지정되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및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어 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기수원지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부에 법기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법기수원지에 설정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법기수원지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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