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진주2·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 차원의 임대차 보호방안 및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남도 주거복지센터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주택정보서비스 제공과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른 강력한 특별단속과 무자격자 중개행위 원천 차단을 통해 전세사기범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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