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지역 내 흡연에 대해 강력한 규제·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 개양중과 정촌초 통학로가 진주시 1호 ‘노담하모존’으로 지정했지만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연지역 내 흡연에 대한 진주시의 과태료(3만원)가 낮다고 지적하며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이나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대한 더욱 상시적인 흡연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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