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익 창원시의원 발의 조례 의결
창원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의 견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창원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지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하고, 소방당국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견인차량과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정차 견인에 드는 비용 지급은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에는 견인 비용에 관한 조례가 없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소방본부가 화재 등 사고 긴급출동 시 발 빠른 조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즉 골든타임은 7분”이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장에서 적극적인 주·정차 견인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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