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바이오산업 펀드 조성 가능해지나
진주바이오산업 펀드 조성 가능해지나
  • 정희성
  • 승인 2024.09.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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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통과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주도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바이오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윤 의원은 “지역 바이오 분야 창업 기업들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과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했다”면서 “선순환 투자 환경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성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의 산업진흥원에서 투자조합의 결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투자조합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AC(창업기획사)/VC(벤처투자회사)의 후속 투자유치를 이끌고 있다. 경남에서는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이은 두 번째로 자치입법 사례다.

윤 의원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이 진주시의 창업 관련 기관에 입주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 분야의 투자조합 설치 근거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우주항공, 소재,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살린 투자조합이 결성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 나머지 조례들도 고쳐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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