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강사료 보조금 지급 관련 창원시 "운영 지침 따라야"
창원시와 발달장애인 단체가 파트너 강사료 보조금 지급을 놓고 적법성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일동은 19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말살하려는 창원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강사가 자신의 장애특성과 장애 이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한 시간을 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 강사와 똑같이 강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지침을 들어 한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강사가 강의나 연주를 하는 시간은 10분 이내로 강의나 연주를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다른 일반강사와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강의가 시작될 때부터 강의가 끝날때까지 강의장소에서 일반 강사와 한 시간동안 협업으로 교육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강의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에서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파트너 강사가 아니라 협업강사다”며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홍남표 시장에게 ‘창원시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6대자립정책’ 면담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강사비 지급기준은 경남도 인권센터 운영지침이 근간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모사업 파트너 강사 지침 적용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시는 이날 오후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비는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현재 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서 수행 중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의 강사료는 경남도가 매년 배포하는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사업 2022년 공모 당시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 협업강사 등의 강사료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으며, 창원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관련 보조금의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보조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재공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일동은 19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말살하려는 창원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강사가 자신의 장애특성과 장애 이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한 시간을 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 강사와 똑같이 강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지침을 들어 한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강사가 강의나 연주를 하는 시간은 10분 이내로 강의나 연주를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다른 일반강사와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강의가 시작될 때부터 강의가 끝날때까지 강의장소에서 일반 강사와 한 시간동안 협업으로 교육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강의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에서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파트너 강사가 아니라 협업강사다”며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강사비 지급기준은 경남도 인권센터 운영지침이 근간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모사업 파트너 강사 지침 적용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시는 이날 오후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비는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현재 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서 수행 중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의 강사료는 경남도가 매년 배포하는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사업 2022년 공모 당시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 협업강사 등의 강사료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으며, 창원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관련 보조금의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보조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재공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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