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경남교사노조 공동 성명
“교육 무력화·교육현장 혼란 초래”
“교육 무력화·교육현장 혼란 초래”
경남교총과 경남교사노조는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에 반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안은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생활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몰이해에 의한 해당 입법에 강한 비판과 우려를 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교육관련 법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 등과의 충돌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기존 교육활동 관련 법령 적용을 통해 운영됐던 교육 현장의 질서도 학생인권보장법 앞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책무’에 대해선 “학생인권보장법은 학생의 권리를 18개의 조항으로 다루고 있으나, 책임에 대해서는 단 2개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며 “학생의 권리에 비해 의무조항이 너무 빈약한 점은 되레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끝으로 “학생인권보장법은 학교 내 갈등을 교육이 아닌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풍토를 더욱 촉진싴켜 학교의 교육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역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13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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