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처벌 강화해야
서천호 의원,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처벌 강화해야
  • 이용구
  • 승인 2024.10.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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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불법·불량 목재제품 단속 및 처벌이 미흡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수입된 목재제품 중 6만 1014t의 불법·불량 제품이 적발됐으며 115건이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32건으로 이미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품질 기준 부적합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표시 위반 44건, 품질 미검사 19건 순이었다. 특히 상습 위반 업체들이 많지만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 실제 사법 조치는 전체 적발 건수의 25.8%인 29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의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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