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남도의원
경남이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의 도약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다. 최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는 그동안 저조한 분양률과 투자유치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진주와 사천의 항공국가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남도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로,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진주·사천 지역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데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특히 진주·사천은 2017년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비싼 분양가와 고금리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 영세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등으로 인해 분양률이 9.9%에 그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업 투자유치에 힘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는 곧 항공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법은 단순히 기업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 경남은 그동안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진흥지구에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비롯한 정주 여건 조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우주항공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대학과의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우주항공 관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경남이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경남은 이미 국내 최대의 우주항공산업 집적지로서, 104개의 관련 기업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형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며, 경상국립대와 같은 글로컬 대학들이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기반은 경남이 아시아의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남이 진정한 글로벌 우주항공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남 우주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우주항공산업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남은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경남의 우주항공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를 통해 경남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우주항공산업의 잠재력은 경남의 경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다. 경남은 이러한 기회를 살려 진정한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중심지로 자리 잡아 한국의 경제와 기술 경쟁력을 세계무대에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남도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로,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진주·사천 지역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데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특히 진주·사천은 2017년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비싼 분양가와 고금리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 영세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등으로 인해 분양률이 9.9%에 그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업 투자유치에 힘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는 곧 항공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경남이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경남은 이미 국내 최대의 우주항공산업 집적지로서, 104개의 관련 기업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형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며, 경상국립대와 같은 글로컬 대학들이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기반은 경남이 아시아의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남이 진정한 글로벌 우주항공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남 우주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우주항공산업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남은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경남의 우주항공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를 통해 경남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우주항공산업의 잠재력은 경남의 경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다. 경남은 이러한 기회를 살려 진정한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중심지로 자리 잡아 한국의 경제와 기술 경쟁력을 세계무대에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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