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초노령연금 인상분 5만5000여명 수혜

2012-03-29     경남일보

울산시는 4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이 3.7% 인상됨에 따라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5만500여 명(노인인구의 70%), 금액은 580억78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노인부부가구는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이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수급대상자가 1947년 4월생이라면 올 2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4월부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78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124만8000원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울산지사로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를 제출한다./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