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쌀소득 직접지불제 두달간 등록 신청

2012-04-02     김순철
진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오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달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해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현지확인 및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쌀소득직불금을 9010농가, 6225ha에 43억48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변동형 쌀소득직불금은 쌀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해당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이듬해 3월 지급하는데, 2011년산 변동형 쌀소득직불금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16만6308원/80kg)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 가격(15만6559원/80kg)보다 높아 2011년산 쌀변동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