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간 단축

2012-04-02     김순철
진주시는 앞으로 시 관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30일 이상 소요되던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29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 1항에서 정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허가신청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시는 다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심의대상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연간 400여건의 허가신청건 중 개정조례 시행으로 300건 정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