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합동 점검

2012-04-04     이은수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배)은 4일부터 23일까지 부산·울산·경남(남해 제외) 34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등 5개 관련기관들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2011. 12. 29.)으로 2013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폐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의 적정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발생 음폐수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통보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또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완료시까지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양투기가 금지된 음폐수가 2012년 말까지 전량 육상처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으로 생산된 퇴비·사료 등의 생산·유통경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불량제품의 생산·유통을 원천봉쇄하는 등 안전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